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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다정공쥬 발행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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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근로 청년들이 더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최대 30만 원까지의 지원을 통해 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저축에 대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 시에는 720만원부터 144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거나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 카테고리를 찾아 선택합니다.
  5. 저소득층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6.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해당하는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 시군구 내에 있는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차상위 초과 청년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각 계층별로 다른 지원 내용과 조건이 있어서, 아래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상자나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비서류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참여 신청서
  3. 소득신고서 및 재산신고서
  4.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5. 저축동의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신분증

유의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거나 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계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실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6개월 동안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육아휴직 예정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단을 원하시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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