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근로 청년들이 더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최대 30만 원까지의 지원을 통해 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저축에 대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 시에는 720만원부터 144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거나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카테고리를 찾아 선택합니다.
- 저소득층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해당하는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 시군구 내에 있는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차상위 초과 청년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각 계층별로 다른 지원 내용과 조건이 있어서, 아래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상자나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비서류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참여 신청서
- 소득신고서 및 재산신고서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저축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유의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거나 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계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실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6개월 동안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육아휴직 예정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단을 원하시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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