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금리 및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최근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이라면 주택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24개월) 이내에 출산하거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순자산이 4억 6천 9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100m²)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부부합산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입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어요.
이는 1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지난해(2023년)에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연 이자율이 최저 1.6%대로 매우 유리한 이 제도를 꼭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환 금리는 최초 5년간은 특례금리로,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부부의 소득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난 후에는 특례금리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약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각 추가 출산 자녀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액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결정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의 25%와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만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또한 수탁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도 가능해요. 이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신청도 함께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새로운 가족이 신생아의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은 이 대출을 교육, 주택 개선,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대출 프로그램을 꼭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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