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서류
2024년 서울시에서는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만일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최대로 지원받을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1년에 240만 원의 월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이 혜택을 꼭 신청하여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 요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건강보험료가 아직 부모님의 가족 보험에 속해 있고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납부액이 기준이 됩니다.
4.주거 요건: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로서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예외사항으로는 2024년 이전에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나 국토부의 한시적 특별 지원 선정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4월 3일 10:00부터 2024년 4월 23일 18:0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주거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총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 구간과 임차보증금,
월세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을 나누어 인원을 선별합니다.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소득이 1인당 월 2,674,134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종으로 선별된 인원은 7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소재지,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이체확인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2024년 1월~3월) 동안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에는 이체 일자, 임대인의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 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1회에 한하여 매월 최대 2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