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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 조건 및 서류,신청방법

다정공쥬 2024. 4.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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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과거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청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새로운 제도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인 청년에게 직접 최대 20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 가입)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직장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즉,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즉시 100만원이 지급되며,

6개월차에 한 번 더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한 내용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바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개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또한,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청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건사항

다음은 지원요건과 세부요건 안내입니다.

지원요건,세부요건 안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크게 회사조건과 개인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조건( 빈일자리기업 + 5인이상)

회사조건 중 하나는 취업한 회사가 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빈일자리 기업

빈 일자리 기업으로는 조선,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의 모든 제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연 800억에서 1,200억 이하여야 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교육업 등의 경우 400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 조건(청년 + 30시간이상 + 3개월 근속)

신청자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은 "시범사업"으로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중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업 이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업 후 단절 없이 영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한 후에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 신청 가능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 5일 근무로 인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되는 기준이지만,

간혹 파트타임 정규직 등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24에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회원가입 후 신청 단계에서는 먼저 병역사항 및 지급정보(통장)을 기입하신 후에, 사업장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업장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중소기업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이는 지원금이 지급될 사업장을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청 과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근무 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재직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현재 재직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팅하여,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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