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특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신청은 이미 지난 3월에 마감되었으며,
현재 가장 가까운 신청 기간은 23년 전체 연도가 귀속되는 정기 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장려금 감액 기준에 따라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
이 신청의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장려금은 매년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감액 기준에서 벗어나야 하고,
까다로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정도만 받아도 이미 많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액기준
장려금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1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이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1일 22/10만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2,200만 원의 소득이 허용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2.4억 원 미만으로 적용되지만,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에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국민 평균 소득이 4,000만 원 중반 정도인 상황에서는 외벌이 가구에겐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기 신청의 시작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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