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내용 대상자
거의 모든 기업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한편, 구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연봉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구직자 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채용시장에서 연봉에 따라 회사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구인난과 성장 동력 상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채용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사업주와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들의 고용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고용이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여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 기회가 확대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특별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1인 이상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이 속합니다.
청년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만 15~35세 미만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유지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해당 조건 충족
2023년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지속되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4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충족되면 됩니다.
또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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